[지방행정론]기관 통합형과 기관대립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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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간 통합형은 주로 의원내각제 전통을 취하는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상호 통합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기관통합형의 장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의결 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므로 기관 구성에서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어 주민의 입장이 고려된 책임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의사를 결정한 주체가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정책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결정된 의사를 즉각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민주성 확보의 이점이 있는 반면 주민의 신뢰로 구성된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그만큼 정책 결정의 정치화를 초래하기 쉽고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권력남용현상을 초래 할 수 있고, 주민과 상반된 의사결정을 했을 경우 이를 견제할 기관의 부제로 정책과정의 파행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종합적 행정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지방의회 의장이 자치단체의 장을 겸직하여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란 용이치 않다. 특히 기관 통합형은 위원회와 같은 기관구성을 통해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위원회 간의 업무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집행 책임자의 부재가 나타날 수 있다.
기관 대립형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의사결정 기능은 지방의회에 부여하고 집행 기능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기관 대립형은 다시 집행기관의 장을 어떻게 선임하는가에 따라 선거형과 임명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선거형에는 직선형 또는 집행기관의 권한과 의결기관의 권한 중에서 어느 기관의 상대적으로 더 강한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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