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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특정 사건’ 별로 재판할 수 있는 법정 권한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것을 ‘법정 관할’이라 부른다. 따라서 이상 본론으로 넘어가 甲이 乙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해당 사건의 재판적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지 살펴보고, 해당 사건이 배당되는 과정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5페이지 | 2,000원 | 2024.02.10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관할은 재판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지점을 재판적이라고 한다. 재판적의 종류보통재판적은 모든 사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이고, 특별재판적은 특정사건에 만 적용되는 재판적이다. 특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으로부터 집행정본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민집규 제25조 2항)4. 관할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민집 제61조 1항)5. 명시신청에 대한 재판명시신청
10페이지 | 1,400원 | 2010.06.03
재판적과 물적 재판적3.재판적의 경합Ⅲ.보통재판적1. 자연인2. 법인 그밖의 사단․재단3. 국가4. 보통재판적을 정할수없는자Ⅳ.특별재판적1. 근무지2. 거소지3. 의무이행지4. 어음수표지급지5. 재산이 있는곳6. 사무소․영업소가 있는곳7. 불법행위지8.부동산이 있는곳9. 고등법원이 있는곳의
7페이지 | 900원 | 200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