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상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눌 수 있음.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공&사법의 구별에 대한 학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공&사법 구별기준에 대한 학설
① 주체설
:법률관계의 주체 내지 당사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를 공법, 일반사인이 법률관계의 주체 또는 당사자라면 사법
☞ 비판 :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고 해도, 국고행위, 사법적 형식에 의한 공행정작용은 사법관계, 공무수탁사인은 사인이지만 공법관계. 그래서 신주체설 등장
② 신주체설(특별법설, 귀속설)
: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관계의 당사자라면 공법, 사인과 대등한 입장에서의 당사자라면 사법으로 봄. 독일의 통설. Wolff가 주장.
③ 권력설(지배설, 복종설, 종속설)
: 법률관계가 지배복종적인 관계이면 공법, 대등한 관계이면 사법.
☞ 비판 : 공법관계에서도 대등한 관계가 있으며(예; 공법상 계약), 사법관계에서도 지배복종관계가 있음(예; 친자관계).
행정법 통론제1장 행정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1.행정관념의 성립행정관념의 성립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이 입법과 사법으로부터 분립된 근대국가의 탄생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국왕의 통치작용 → 입법= 입법부사법= 사법부행정= 행정부2.권력분립이론(1)권력분립이론의 의의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나누고 이들 작용을 각각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킴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관계를 유지하
행정의 징표라 한다.(1) 行政은 사회형성적 활동이다.行政은 사회적 공동체와 그 안의 인간들과의 문제와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2) 行政은 공익 지향적 활동이다. 행정은 공익을 지향하고 있다. 공익은 정의하기 어려운 시대의 변동에 따라 변하는 대표적 불확정개념이다. 행정주체는 무엇이 공익인가를 판단할 때 헌법의 기본이념을 생각해야 된다. 공익의 기준은 헌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정된 법률이다. 헌법 중에서도 10조 ①②은 우리 헌법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Ⅰ. 서론 행정상 법률관계란 행정권의 주체인 국가와 그 상대방인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와 같은 법률관계는 내용적으로는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공법관계와 사인 상호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법관계가 있다.따라서 구체적으로 행정상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가 사법관계인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 글에서는 당해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가 사법관계를 구별하
법률을 적응시켜가는 도구 중 하나가 바로 판례법이다. 판례법의 법원성에 관한 논의는 오늘날 갑자기 논의된 것도 아니고 또한 비단 행정법에서만 문제된 것도 아니다. 다만 행정법에서 이 문제가 강조된 것은 행정법체계에서는 다른 법체계에서와 같은 통일적인 법전이 없으며, 특정한 행정상 법률관계에 적용될 근거규정도 불확정개념이나 재량행위 등의 개념을 통해서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근거법규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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