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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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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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2.8.23. 2001두2959 판결]
[사건의 개요]
[참조조문]
[원심판결]
[대법원 판결주문]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 판결의 평석]
Ⅰ. 사건의 쟁점
Ⅱ. 부담금의 체납과 압류․압류해제의 근거
Ⅲ. 1996년도분 부담금 부과처분의 효력
Ⅳ. 후행처분의 속행여부
Ⅴ. 위헌결정과 압류해제
Ⅵ. 결론
[당해 대법원 판결의 의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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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 피상고인: 주○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피고(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는 원고에게 부과된 1993년도분 부담금 30,824,160원, 1994년도분 부담금 33,344,640원, 1995년도분 부담금 50,803,350원이 각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구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하 택상법) 제30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 각 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으로 1996. 3. 12. 원고 소유의 부동산(사건 부동산)을 각 압류하고, 같은 달 15일 압류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1996. 8. 27. 원고에게 1996년도분 부담금 40.950,720원을 별도로 부과하였다.
원고는 1993년도 내지 1995년도분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법률인 택상법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기각결정을 받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99. 4. 29.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근거하여 택상법 전부의 위헌을 결정하였다(94헌바37 외 66건).
원고는 위 취소소송에서 모두 패소판결을 받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93년도 내지 95년도분의 각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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