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재판상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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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8.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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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재판상화해 관련판례문제

갑은 을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화해기일에 이르러 을은 1,000만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중 중 700만원에 대하여는 을소유의 고급 딸기쨈으로서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그 이행이 있을 경우 갑은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되었다. 이 경우 다음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위 화해후, 갑은 을로부터 화해의 전제가 된 딸기쨈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조사하여 본 결과 고급품이 아니라 그 가치가 반도 채 되지 아니하는 조악품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갑은 어떠한 소송상의 수단을 취할 수 있는가,

(2) 위 화해후, 을은 약정일에 딸기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갑은 위 화해를 해제하고 구소송의 속행을 구할 수 가있는가.

♣ 관련판례

◎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62.2.15.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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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항도 틀리게 적어놓고 사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함.
  • krc***
    (2008.05.06 2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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