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판례]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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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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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事件의 槪要 및 法院의 判斷
1. 事實關係
2. 當事者의 主張
3. 原審의 判斷
4. 上告理由
5. 大法院의 判斷
II. 評釋
1. 序論
2. 新株發行時의 利害關係와 新株引受權
3. 新株引受權의 制限
4. 現物出資와 新株引受權
5. 신주인수권의 無用論과 有用論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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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事件의 槪要 및 法院의 判斷
1. 事實關係
(1) 원고 및 회사 일반
원고는 서울 소재 소외 다옥섬유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소외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며, 같은 장소에서 원고의 개인기업체인 당산섬유를 운영하여 왔다. 소외회사는 그 자본금이 금 70,000,000원(발행주식총수 70,000주, 1주당 액면가액 금 1,000원)이고, 원고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당산섬유의 현물출자와 신주발행
1983.10.15. 원고의 개인기업체인 위 당산섬유를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통합하기로 하여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위 당산섬유대표인 원고사이에 사업양수도계약을 맺고, 같은 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위 주주총회에서 위 통합을 승인하였다. 또한 통합에 수반하여 위 소외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240,000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여 정관을 변경하였다.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위 소외회사의 신주 170,000주를 발행하고 원고로부터 현물출자되는 당산섬유의 재산의 가액을 금 17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위 신주발행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배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위 현물출자의 조사를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였다.
(3) 검사인의 조사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1983.12.26. 검사인으로 선임된 소외 이용태는 위 현물출자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위 현물출자된 당산섬유의 자산의 가격이 금 857,090,056원, 부채가 금 15,531,797원이므로 결국 현물출자액은 금 841,556,259원이고, 현물출자자인 원고에게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보통주식 액면금 1,000원의 170,000주로서 이를 원고에게 부여하는 이사회의 결의는 상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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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김건식,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백제흠,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증여의제, 조세법연구, 한국세법연구회 1997
이동승, 신주인수권의 현대적 의의, 상사법연구 제18권, 한국상사법학회 1999
이동승,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연구(그 배제요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8
이준섭,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 -정당화 요건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13집, 한국상사법학회 1994
<단행본>
김정호, 상법강의(상), 법문사 2000
이기수, 회사법학, 박영사 1997
정찬형,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2
채이식, 상법강의(상)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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