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변태설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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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의의
2. 규제

Ⅱ. 특별이익(제290조 1호)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란 발기인의 회사설립에 대한 공로로서 발기인에게 부여되는 이익을 말하는데, 자본충실에 반하는 이익(무상주 교부 등),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이익(의결권에 대한 특혜 등) 또는 단체법의 원칙에 반하는 이익(이사의 지위약속 등)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Ⅲ. 현물출자(제 290조 2호)
1. 의의
2. 성질
4. 현물출자 과대평가시의 대책
5. 현물출자 불이행시 법률관계

Ⅳ. 재산인수(제290조 3호)
1. 의의
2. 재산인수와 발기인의 권한
3. 재산인수의 유효요건
1) 발기인이 계약을 체결할 것.
2)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기재될 수 있는 자산일 것.
3) 정관기재와 같은 규제사항을 이행할 것.
4.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수의 추인 가능성
1) 학설
가) 부정설
나) 긍정설
2) 판례
3) 검토

Ⅴ. 설립비용(제290조 4호)
1. 의의
2. 규제
3. 설립비용의 부담문제
1) 회사성립의 경우
가) 부담부분
나) 부담관계 1) 대내적 부담관계
2) 대외적 부담관계 A) 학설
ㄱ. 회사전액부담설
ㄴ. 발기인전액부담설
ㄷ. 회사·발기인 중첩책임설
ㄹ. 분담설
B) 판례
C) 검토
2) 회사불성립의 경우
4. 창립총회에서의 변경가능성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상대적 기재사항 중 회사의 설립시에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변태설립사항이라 한다(제290조).
2. 규제
변태설립사항은 그것이 남용된 경우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약화시켜 채권자 및 모집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상법은 첫째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은 물론, 둘째 주식청약서에도 기재하도록하고(제320조 2항 2호), 셋째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하여 엄격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299조 1항, 제310조)
Ⅱ. 특별이익(제290조 1호)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란 발기인의 회사설립에 대한 공로로서 발기인에게 부여되는 이익을 말하는데, 자본충실에 반하는 이익(무상주 교부 등),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이익(의결권에 대한 특혜 등) 또는 단체법의 원칙에 반하는 이익(이사의 지위약속 등)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Ⅲ. 현물출자(제 290조 2호)
1. 의의
1)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로서, 기업운영상 필요재산의 사전확보 및 출자의 편의 때문에 이루어진다.
2)현물출자가 과대평가된 경우 금전출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자본충실에 역행하여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법은 이를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제하여 전관의 기재 및 검사인 조사, 모집설립에서 주식청약서에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2. 성질
상법상 출자의 한형태로, 쌍무·유상계약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위험부담·하자담보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통설).
3. 출자의 요건
1) 인적 요건
설립시와 신주발행시 모두 출자자는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신주발행시 현물출자자 결정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가가 기존주주의 이익보호와 회사자금조달의 기동성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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