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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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의 정리
1.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
2. 논점의 정리

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직접선거의 원칙
1. 문제의 소재
2. 직접선거의 원칙의 의의
3. 현행선거제도의 직접선거의 원칙에의 위배여부

Ⅲ.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배분방법과 평등선거의 원칙
1. 현행 선거제도
2. 평등선거의 원칙의 의의
3. 기본의석조항 및 봉쇄조항의 평등선거의 원칙에의 위배여부

Ⅳ. 비례대표국회의원선출방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지위
1.문제의 소재
2.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헌법적 지위의 차이 여부

Ⅴ. 결론
본문내용
1.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국회의원선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의원선거로 이원화하여 지역구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상대다수대표제로 선출토록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각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토록 하고 있다.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유권자는 지역구후보자에게만 투표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명부에는 투표하지 않는다. 유권자는 각 1표를 가진다는 점에서 각 유권자가 2표를 가지고 그 중 한 표는 정당명부에 투표하는 독일연방의회의원선거나 일본 공직선거법상 중의원 및 참의원선거와 다르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배분은 각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된다(제189조1항). 이 점은 지역구국회의원의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던 제5공화국이나 제6공화국헌법하의 제도와는 다르다.
③ 의석배분에 있어 기본의석조항 및 %봉쇄조항을 두어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였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해서는 1석을 배분토록 하고 있다(제189조 제1항).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에서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을 득표한 정당에 배분한 의석수를 뺀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다(제189조 제3항). 이는 Hare/Niemeyer식에 의해 의석을 배분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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