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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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4대 개혁 법안 중에서 언론개혁법에 대하여 입법예고 된 시점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목차
1. 언론 개혁, 17대 국회가 해낼 것인가 - 개원으로 돌아가서

2.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발의안

3. 태풍의 핵, 언론개혁 입법

4. 언론관계법의 위험한 위헌 요소

5. 그러나....... 나오며

본문내용
1. 언론 개혁, 17대 국회가 해낼 것인가 - 개원으로 돌아가서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언론 개혁을 위한 정간법개정 문제가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언론개혁을 가장 먼저 이슈화한 인물은 민주 노동당의 권영길 대표. 권대표는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이 개혁되지 않으면 정치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소유지분 제한을 포함하는 정기간행물법(정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원내 과반수를 차지한 여권에서도 언론개혁 논의가 불거졌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4월 21일 “17대 국회에 언론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신문 시장의 분점구도와 소유 지분 제한, 공동 배달제 등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한 것이다.
원내에 첫 진출한 민주노동당의 경우, 특유의 진보성이 나타난 것으로 당장 실현가능성이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내 과반수 의석수를 차지한 열린우리당이 이에 동조함으로써 정치권의 언론개혁 논의는 당당히 수면 위로 올라온 형국이 됐다.
17대 국회에서는 정간버 개정이 입법될 것으로 보는견해가 많다. 이는 무엇보다 17대 총선으로 정치지형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는데 있다.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 점유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이 그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당내 반대의견도 간간히 드러나고 있지만, 정간법 개정 등이 당론으로 정해질 경우 당선자의 상당수가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줄곧 언론개혁을 주장한 천장배 원내대표가 경선에서 초선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언론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가세와, 민주노동당과의 개혁경쟁을 의식하는 여권내 인사들이 연대할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노대통령이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부분도 언론개혁에 추진력을 더할 전망이다. 노대통령의 경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언론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탄핵과 총선을 거치며 여야대소를 구축한 노대통령이 언론개혁에 힘을 실을 경우, 언론개혁에 반대하는 여권 인사들도 이를 가볍게 여길 수 없으리라는 전망이다.
2.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발의안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발의)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언론에 대한 기능의 보장,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조, 신문 산업의 진흥을 통해 우리 언론이 가진 많은 문제점 - ꡐ무가지와 경품으로 인한 시장 왜곡ꡑ, ꡐ언론에 의한 독자의 권리침해 증가ꡑ, ꡐ여론독과점의 심화ꡑ, ꡐ편집의 자유와 독립의 훼손ꡑ, ꡐ후진적 유통구조ꡑ, ꡐ사각지대의 인터넷 언론ꡑ 등 - 을 해소하고 언론의 질적 발전과 언론 수용자인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참고문헌
1. 대한민국 국회(http://www.assembly.go.kr/index.jsp)
2. 신하영, 「언론개혁, 17대 국회가 해낼 것인가 : 정치지형 변화로 언론관계법 제·개정 실현될 듯 소유지분 제한·시장점유율 구제 등은 반대 많아」『정경뉴스』 통권 51호, 한국언론인연합회, 2004
3. 박용상, 「전 헌재사무처장 박용상 변호 열린우리당 언론관계법 특별분석 : "법으로 여론 규제…10여곳 위헌요소"」『주간조선』통권 1828호, 조선일보사, 2004
4. 안상운, 「언론관계법의 개정방행과 그 내용」『시민과 변호사』87, 서울지방변호사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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