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석][헌법해석 자의성][헌법해석과 통합주의 헌법관][헌법해석과 헌법][헌법]헌법해석의 특징, 헌법해석의 종류, 헌법해석의 의의, 헌법해석의 자의성, 헌법해석과 통합주의 헌법관, 헌법해석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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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헌법해석의 특징
1. 법률해석기법
2. 합헌적 법률해석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님
3. 한계를 넘어서서 남용되거나 오용될 경우

Ⅲ. 헌법해석의 종류
1. 현실기준적 해석방법(Smend)
2. 법학적 관점론
3. 절충적 해석방법

Ⅳ. 헌법해석의 의의

Ⅴ. 헌법해석의 자의성

Ⅵ. 헌법해석과 통합주의 헌법관
1. 역사적 배경
2. 방법론의 기초
3. 국가
4. 기본권과 통치구조
1) 스멘트의 기본권
2) 국가를 향한 자유
5. 헌법
6. 장점과 비판점
1) 장점
2) 비판점

Ⅶ. 헌법해석과 헌법
1. 헌법의 의의
1) 헌법의 개념요소
2) 국가와 국민의 관계
2. 헌법개념의 이중성(정치적사실+정치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
1) 사회학적 개념(정치적 사실로서의 헌법)
2) 법규범으로서의 헌법
3. 법규범으로서의 헌법개념의 연혁
1) 고유한 의미
2) 근대 입헌주의 헌법(시민국가헌법 역사적 의미의 헌법)
3) 현대복지국가헌법(사회적 복지국가헌법)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해석방법론쟁의 장에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합리주의와 역사주의, 합리론과 경험론,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론이 혼재하며, 분석학과 변증법(또는 수사학(Rhetorik), 토픽(Topik))이 그리고 체계사고(Systemdenken)와 문제사고(Problemdenken)가 경쟁해 왔고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에서는 대체로 논쟁의 방향이 정해진 것 같다. 그 방향은 Kant의 순수이성비판의 선험적 분석론의 결론인 '내용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라는 명제가 지시하는 방향이다. 즉 경쟁하는 요소들의 대립을 인위적으로 보다 심화시키고서 그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헌법실현구조의 총체성을 해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들 모두를 전체를 구성하는 불가결의 부분계기들로 인식하고, 양 계기들을 비판적으로 종합하고, 변증법적으로 지양하는 방향 외 다른 선택이 없어 보인다. 물론 어느 한 계기를 다른 계기와 구별하여 논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두 계기들을 가교될 수 없는 상태로 분리하는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법의 실정성과 법의 타당성은 법 실현을 위하여 불가결한 요소이다. 법실증주의의 경직성도 자연법론의 불확실성도 법 실현을 위하여 지양되어야 한다. Häberle는 헌법실현의 보편적 형식과 절차의 구성원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절차의 결과인 헌법실현내용에 관한 실체적 평가의 규준을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규준이 제시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가장 커다란 내용적 개방성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Ehmke는 헌법내용의 형성의 - 판례를 통해서 형성된, 그래서 법관의 자의에 맡겨질 수 없는 - 실체적 규준을 제시하고 그 규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 역사 속에서 형성된 실질적 가치에의 구속성을 인정한 점에서 Häberle보다는 내용적 개방성이 덜 하지만, 그러나 그도 관점론의 입장을 취하여 헌법실현의 광범한 정도의 개방성을 허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실현의 개방성을 실정헌법의 실정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축소시켜서 헌법실현의 간주간성,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다소나마 회복시키려는 시도는 Müller의 온건한 수렴모형의 헌법해석방법론이다. 물론 Müller에게서 헌법해석방법론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래서 헌법해석방법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며, 물론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Ⅱ. 헌법해석의 특징

1. 법률해석기법

위헌인 것처럼 보이는 법률일지라도 헌법의 정신에 합치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률해석기법을 말한다. 이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에 근거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으로서 정립된 것이며, 우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 합헌적 법률해석을 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로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 유지, 권력분립과 민주적 입법기능의 존중, 법적 안정성의 유지가 거론되고 있다.

2. 합헌적 법률해석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님

합헌적 법률해석이 무제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첫째, 해당 법조문의 語義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둘째, 전혀 새로운 목적이나 내용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되며, 셋째, 헌법규범의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함으로써 헌법규범이 정상적으로 허용 또는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한계를 넘어서서 남용되거나 오용될 경우

합헌적 법률해석이 아니라 '합법적 헌법해석'으로 변질되고 만다. 즉 헌법을 법률에 맞추어 해석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규범의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해당 법조문의 어의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선고하는 결정 중 변형결정은 합헌적 법률해석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이러한 결정이 헌법규범의 확대해석의 우려 없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결정들에 대하여 대국가적 기속력이 인정되어야 하나 우리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변형결정의 취지와는 배치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헌법재판소의 의도가 순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을 법률에 맞추어 해석하는 전도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헌적 법
참고문헌
▷ 김명재(2000), 현대헌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공법학회
▷ 김용태(2007), 헌법해석의 특징, 고려대학교
▷ 마르틴불링거 외 1명(2005), 헌법해석의 기본문제, 경희대학교
▷ 박진완(2002), 헌법해석과 헌법변천, 한국헌법학회
▷ 이계일(2012), 헌법해석에 있어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 법과사회이론학회
▷ 최희수(2010), 헌법해석에서 논증의 중요성,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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