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금과 취득세][세금과 등록세][지방세][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토지세][지대세]세금과 취득세, 세금과 등록세, 세금과 지방세, 세금과 소득세, 세금과 부가가치세, 세금과 종합토지세, 세금과 지대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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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세금과 취득세
1. 재건축조합의 취득세
2. 건물과세 표준
3. 취득세 과세구분
4. 농어촌 특별세

Ⅱ. 세금과 등록세

Ⅲ. 세금과 지방세
1. 도세
2. 시․군세

Ⅳ. 세금과 소득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2. 장부의 비치․기장
1)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2) 복식부기의무자
3)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간편장부란

Ⅴ. 세금과 부가가치세
1. 부가가세란 어떤 세금인가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일반과세자
2) 간이과세자

Ⅵ. 세금과 종합토지세
1. 납세의무자
1) 원칙
2) 예외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1) 분리과세
2) 별도합산과세(0.3%~2%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3) 종합합산과세(0.2%~5%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5. 감면
6. 납부

Ⅶ. 세금과 지대세
1. 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2.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3. 세율, 과표, 세수 조정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세금과 취득세

1. 재건축조합의 취득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 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러므로 재건축조합의 경우에 준공검사를 받기 전 가사용승인이 있으면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건물과세 표준

                             60㎡초과분(일반분양분)
조합에서 납부하여야할 건물 과세 표준 = 도급금액등 × ────────────────
                               전 체 면 적

조합이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가액의 2/10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관할구청에 자진납부 하여야 하고 동 취득세와는 별도로 취득세액의 10/10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 중 략 … ≫




Ⅱ. 세금과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하는 행위로서 외형적, 형식적 행위만으로 충분하다. 과세대상은 등기를 할 경우로 부동산등기, 선박등기(20톤 미만), 신탁재산등기 (부동산․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법인등기, 상호등기를 할 경우 해야 한다.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항공기등록, 광업권등록, 어업권등록,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등록,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등록, 상표, 서비스표등록, 영업의 허가등록〔무역업('97.10.1 과세제외).군납업. 건설업자면허)〕의 경우에 등록세를 내어야 한다. 이때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참고문헌
김정식 / 등록세와 실질과세 등에 관한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김기옥 / 종합토지세제의 개편방향,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0
신승근 / 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1
오기수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세무학회, 2011
전동흔 / 취득세의 세율 구조와 적용 범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1
정지선 외 1명 / 헌법원칙에 합당한 소득세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세법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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