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적어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A는 매매목적물이 진품인지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림을 구입한데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과실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는 없으며 결국, A는 C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A와 C사이의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C의 매매대금 500만원의 보유는 법률상 원인이 없어 A의 손실로 얻은 부당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원고에 의하면 실제 편입될 토지가 200평에 이르는데 반하여 원고가 피고와 중개인들로부터 20에서 30평이 편입될 거라고 들어 그것을 신용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며,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Ⅲ. 판결에서 문제된 법적 쟁점전통적으로 우리 판례는 錯誤(착오)를 행위의 착오와 동기의 착오로 나누어 보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성립 여부에 따른 법률관계 1. 계약 불성립의 경우의 법률관계 2. 계약이 성립한 경우의 법률관계 (1) 문제의 소재 (2) 계약의 내용 1)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①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② 문제점 ③ 학설 a) 도달주의원칙 중시설b) 발신주의특칙 중시설 aa) 정지조건설 bb) 해제조건설 cc) 청약실효설 ④ 실제상의 차이 a) 승낙 부도달의 경우 b) 승낙 발신후 도달전 철회可否 ⑤ 검토 ⑥ 설문에의 적용 2) 매매대금의 확정 (3) 착오를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다.4. 오류의 해결전자자금이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고객이 지시하지 아니한 자금이체가 행하여지거나, 부정확한 자금이체가 행하여지거나, 은행의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경우와 같다. 이러한 오류의 해결을 위하여는 적절한 입법조치가 요망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객과 금융기관간의 약관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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