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영화란 강한 자극을 가지고 대중의 시청각에 소구하는 형식의 표현이며 그 영향력은 대단히 강하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남용될 경우, 대중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다.
둘째, 영화는 사상의 표현이라기 보다 오히려 오락의 수단이며, 영리성을 지니고 있다. 1952년 유명한 <기적>(The Miracle)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영화도 수정 헌법 제1조의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하므로서 근 40년 동안 지지되어 오던 1915년의 선례-“영화의 상영은 다른 흥행과 마찬가지로 이익을 올리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그러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순수하고 단순한 영업이다. 오하이오 주법이 영화를 여론의 수단으로 보거나, 또는 보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견
대하여 인천의 도화가스에 근무하던 중 서울 서부서 형사들에게 연행된 뒤 행방불명되었다가 고향근처인 여천 대미산 동굴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우종원(28세) 86.10.1185년 서울대 운동권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그는 민추위 관련 수배를 받아오다 경부선 철로변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이철규(25세) 89.5.10조선대생으로 조선대 교지인 민주조선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지명수배된 뒤 광주 청옥동 제4수원지에서 의문의
영화심의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심의제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2. 우리나라의 영화심의1) 사전심의의 법적 근거영화, 비디오 등 영상물이 유통 및 흥행과정의 사회적 작용영역에서는 대중적 상품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입법자는 영화, 연극, 음반, 무용 등과 같이 공중의 관람과 청문에 제공되는 이른바 공연예술에 대하여 다른 예술양식과 달리 사전심의를 받도록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즉,
영화는 물론이고 가장 자유로워야 할 공연예술에 대해서도 최근까지 정부기관이 직접 검열을 시행해 왔었고 이런 경험이 암묵적으로 현재의 내용규제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스스로’나 ‘자율’에 대한 정부의 불신은 태생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미 오랜 기간동안 내용규제기관으로 자리 잡아 왔기 때문에 이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인터넷 내
근거해서 ‘꼴보기 싫어서’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권 교육 차원을 넘어 인권 감수성을 회복하는 작업이 교사 개인과 모임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인권 연수 참여, 인권 영화 감상 모임이나 독서 토론 모임 등의 활동을 제안한다. 나. 교사 실천 선언 교사 개인이나 모임 차원에서 인권 친화적인 교육을 위한 교사 실천 선언문을 만들어 실천해 보자. 우리가 깨달은 학생 인권 인식을 가지고 실
영화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다양한 성관련 표현물들이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음란물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 것인가는 더욱 어렵게 된다. 이같은 음란에 대한 개념과 그 판단 그리고 처벌의 범위는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점점 변화하여 가겠지만 일정한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형사법적 처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형법은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3조와 244조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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