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사용자의 거래 상대방에게 발생된 손해와 채무불이행 책임
Ⅲ. 일반 제3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
Ⅳ. 근로자와 노조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본문내용
Ⅱ. 사용자의 거래 상대방에게 발생된 손해와 채무불이행 책임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내용
주로 계약상에 관련한 책임으로 이행지체, 불능책임 및 수령지체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2. 사용자의 이행의무
1) 문제의 소재
정당한 쟁의결과로 조업계속 불가능하여 계약불이행시 사용자가 이행의무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① 분리설
별도로 계약법상 책임 부담한다는 견해로, 쟁의 정당성은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행위에만 효력을 미치며, 그 행위로 야기된 제3자에 대한 급부장애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② 통합설
집단적 노동법 및 계약법에 의한 법적판단 분리불가하다는 견해로, 이 견해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책임은 면제되며, 계약상대방은 이행청구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정당한 쟁의행위나 직장폐쇄는 계약 상대방에 이행의무 부담하지 않는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헌법상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③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자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 이는 파업을 당한 사용자가 대체근로를 위하여 특히 파업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파견사업주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이다.3. 현행법상 대체근로 규정의 의의노조법상 대체근로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것은
쟁의행위로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적인 쟁의 형태.② 태업근로자들이 단결해서 의도적으로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을 말함. 이론적으로는 작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작업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고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는 쟁의행위 형태.③ 보이콧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자나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의 제품의 구입이나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는 쟁의행위의 형태. 흔히 불
행위를 할 수 없음은 물론 동법 제 58조 제1항 4호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 노동운동을 하면 면직이 되었다. 따라서 국∙공립교원은 물론, 명백히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근로자 신분의 사립학교 교원까지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교원노조법의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중심으로-. 이일권.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제21권제4호), 2003. 12.그러나 전교조의 지속적인 투쟁, 19
쟁의행위판례는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손실 및 고정비용의 지출 등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손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손해배상을 구하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대우전자(주) 사건에서는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해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기업이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생산을 못해 생산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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