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특허청구범위의 정의, 특허청구범위의 법규정,법이론, 특허청구범위의 보정허용범위,해석방식, 특허청구범위의 금반언법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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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특허청구범위의 정의

Ⅲ. 특허청구범위의 법규정

Ⅳ. 특허청구범위의 법이론
1. 정보 공개(Disclosure)와 유도성(Enablement)
1) 사례 1: Gillette Patent(1904)
2) 사례 2: Leder & Stewart Patent(1989)
2. 청구범위(Claims)와 특허권 침해(Infringement)
3. 동등성 주의(doctrine of equivalents)
4. 차단 특허(blocking patents)와 역동등성 주의(reverse doctrine of equivalents)

Ⅴ. 특허청구범위의 보정허용범위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제47조제3항제1호)
2.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충족해야 될 요건
1)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제47조제4항제1호)
2) 특허출원시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제47조제4항제2호)
3.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제47조제3항제2호)
4.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제47조제3항제3호)

Ⅵ.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식
1. 주변한정주의
2. 중심한정주의

Ⅶ. 특허청구범위의 금반언법리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실무적으로 특허출원과정이나 무효심판에서의 발명의 요지인정은 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발명의 보호범위와는 다르다. 특허성을 논하는 특허출원과정이나 무효심판(특허청구의 범위는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등의 기재요건의 충족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여기서는 신규성 및 용이발명여부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문언적 의미를 중시하여 심사, 심판함으로써 출원인이 진정으로 발명한 사항만을 한정하여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예를 들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적 범위가 넓을수록 거절사정이나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으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정하거나 정정심판을 통해 청구범위를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특허성 여부가 아니라 설정된 보호범위를 침해하였는지를 다투는 경우에는 명세서나 기타, 다른 자료에 의하여 특허청구의 범위의 문언상으로 인정되는 범위보다 제한(균등론, 공지사실 제외설, 출원경과 참작(file wrapper estoppel))하여 해석한다.(결국 출원인이 진정으로 발명한 부분에 대하서만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 일본은 특허청구의 범위이외의 부분의 기재 및 도면을 고려하여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의를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규정(평성7년7월이후 특허법제70조제2항)되어 있으나 판결들은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의 의의가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없거나 일견해서 그 기재가 오기임이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비추어 명확할 때 등 특별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할 수 있다(최고재판소 평성3년3월8일 선고)는 경향이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1998), 연구원특허권활성화방안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용역최종보고서
- 김성은(1999), 유전공학 관련발명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법무대학원
- 백윤철,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절차적 보장, 공법연구
- 최덕규(1991), 특허법(상), 세창출판사
- 최석원(2000), 공서양속, 위반상표에 관한 고찰-한·미 판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무학과
- 특허청, 지식재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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