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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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단체교섭

외국의 단체교섭 제도

단체협약

외국의 단체협약 입법례

경영상 해고

경영상 해고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가?

경영상 해고시 인사절차조항의 효력

인터뷰(민주노총/아주대 노조/경총)

검토
본문내용
단 체 교 섭
● 단체교섭의 의의
노조법1조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 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민족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들을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즉,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함으로써 단체의 단결력을 배경으로 하여 때로는 쟁의행위에 호소하여 그 요구를 관철한다. 그러나, 이같은 ‘단결’과 ‘쟁의행위’사이에 는 노조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 구체적으로는 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단체교섭이 존재한다. 단결하고 교섭하며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집단적 노사관계의 주된 발현 현상이다. 단체협약은 넓은 의미로는 단체교섭을 포함한다. 협약을 전제하지 않은 교섭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노조법은 단체교섭을 적극적으로 보호, 조장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자에게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창설적 규정을 두고 있다.

● 단체교섭의 방식
(1) 기업별교섭- 하나의 기업별 노조와 사용자가 교섭하는 것
(2) 산업별교섭- 하나의 산업별 단위노조가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것
(3) 대각선교섭- 하나의 초기업적 단위노조(연합체)가 개별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
(4) 집단(연합)교섭- 상호 밀접한 여러 기업별 단위노조가 여러 사용자와 한 테이블에서
교섭하는 것
(5) 공동(연맹)교섭- 하나의 기업별 단위노조와 그 소속 산업별 연합노조가 기업별단위
노조와 대응하는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

● 단체교섭의 주체 : 당사자와 담당자
○ 당사자는 ‘자기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이고,
담당자는 ‘현실적으로 회담 협상을 하고 단체협약을 작성, 서명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자’이다.
○ 근로자측의 교섭당사자 - 근로자측의 교섭담당자로는 단위노조(헌법33조)가 있고,
연합단체와 단위노조의 지부, 분회 등 산하조직, 미조직근로자의 우발적 집단(쟁의단)등이
당사지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학설대립이 있는 부분이다.
○ 사용자측 교섭당사자 - 사용자란 노조법제2조2호에 의하면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지만 교섭당사
자로서의 사용자는 협의의 사용자 즉 ‘사업주’만을 의미한다. 산업별통일교섭의 경우
에는 사용자단체가 교섭당사자가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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