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판례] 영업양도와 중요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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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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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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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사실의 개요
Ⅱ . 판시사항
Ⅲ . 판결요지
Ⅳ . 판결이유
Ⅴ . 연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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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사실의 개요
청수장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태영은 회사사업용인 토지(호텔 신축부지)를 자신의 개인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한필수 앞으로 이전등기 하였다. 이에 대하여 회사측은 회사의 존속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인 호텔 신축부지를 양도하면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함으로 이때에는 상법 제374조1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본건의 양도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무효한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필수측은 권태영이 회사재산인 토지를 이전등기할 때는 이미 회사영업이 폐지 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중단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여기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이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Ⅱ . 판시사항
1 .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 . 주식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한 중요재산 양도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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