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제5장 이익충돌회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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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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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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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입
1. 이익충돌과 변호사의 딜레마
2. 이익충돌에 대한 규제의 이유
3. 이익충돌에 대한 규제의 한계
4. 이익충돌과 관련한 현행 법규
II. 이익충돌의 법리
1. 현재 수임중인 의뢰인과 이익충돌
2. 현재 수임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아닌 경우
3.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4. 공동의 법률사무소에서의 이익충돌
5. 공무원 등으로 사무에 관여한 사건에서의 이익충돌
7. 계쟁권리 양수금지
8. 잠재적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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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수임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아닌 경우
사례 2.
A는 음주운전중 상해사고를 일으켜 과실치상죄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수행중. 변호인으로 변호사 갑을 선임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갑에게 항소도 의뢰한 상태. C는 A에게 대여금 2,000만원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을 변호사 갑에게 의뢰하고자 함.
문제
(1) 변호사 갑은 C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수임하게된다면, 형사법정에서는 A를 위해 변호하고 민사법정에서는 A를 공격하는 입장에 서게 될 것인데 이는 허용할만한가?
(2) 우리나라 법규의 입장은 무엇인가?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1) 변호사 갑은 C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수임하게된다면, 형사법정에서는 A를 위해 변호하고 민사법정에서는 A를 공격하는 입장에 서게 될 것인데 이는 허용할만한가?
- 갑에게 의뢰가 들어온 두 사건은 동일성은 없더라도, 변호사법 31조 1항 본문 및 단서에 의해서 변호사 갑은 C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 C의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A의 형사사건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 되기 때문
이지만, 위임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결과적으로 보면, A와 C는 마찬가지 입장. 따라서 변호사 갑은 A와 C 모두로부터 동의를 받아내지 않으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
-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동의여부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동의가 가지는 법률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함. 즉, 동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A와 C가 비밀정보를 각각 C와 A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것이 전달된 것을 토대로 A와 C가 각각 동의여부를 판정. 비밀 정보를 듣고 나서 동의하지 않기로
자료평가
- 이익충돌회피의무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23113***
(2019.05.23 21:11:51)
- 유용하게 잘 썼어요 ^^
- jnkim2***
(2016.04.11 23:5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