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의 과세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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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소득 유형별 현행 과세체계
1.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근로소득
(2) 근로소득공제
(3) 근로소득 세액공제
(4) 근로소득 세액의 계산
(5)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특징
2.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사업소득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3. 소득공제제도
Ⅲ. 문제점
1. 근로소득 과세체계 - 과도한 공제 혜택
2. 사업소득 과세체계 - 탈세
Ⅳ. 외국의 소득세 체계
1. 일본
2. 미국
Ⅴ. 결론
1. 근로자에 대한 공제 축소
2. 사업소득자의 탈세 근절
본문내용
3. 소득공제제도

우리나라의 종합소득공제제도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구분된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출산․입양공제가 있고, 특별공제로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표준공제가 있다. 이 중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혜택이다. 다만,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표준공제는 기준 한도는 연 60만원이지만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에게는 연 1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소득공제 현행 체계는 < 표 3 >과 같다.

구 분
내 용
인적공제
기 본 공 제
◦ 본인․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추 가 공 제
◦ 70세 이상 경로자:100만원
◦ 장애인:200만원
◦ 6세 이하 자녀:100만원
◦ 부녀자세대주:5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이상인 경우
50만원과 2인초과 1인당 100만원의 합계액
출산․입양공제
◦ 출산․입양 당해연도 1인당 200만원










보 험 료 공 제*
◦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보험료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전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의 료 비 공 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 연급여액의 3% 초과분(700만원 한도, 당해거주자․경로우대자․장애인은 한도 없음)
교 육 비 공 제*
◦ 학생 또는 보육시설 영유아 취학전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학원수강료
- 근로자본인:대학원까지 전액공제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유치원․영유아, 취학전아동, 초․중․고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특수교육비:한도없음
주 택 자 금
공 제*
◦무주택세대․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이하 1주택소유세대의 세대주의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 또는 무주택세대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를 위한 지급금액:저축불입액 또는 지급금액의 40%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세대주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1주택에 한함)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전액(연 1,000만원 한도.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우 합계 1,500만원 한도)
기 부 금 공 제
◦ 법정기부금:소득금액 범위내전액공제
◦ 특례기부금:소득금액의 50% 범위내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20% 범위내
표 준 공 제
◦ 연 60만원(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는 연 100만원)
-근로소득자는 실액공제와 표준공제중 선택
-종합소득자는 표준공제만 적용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전승훈, 신영임, 「자영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009.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0. 10.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편-」2009. 10.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편(1)-」2009. 10.

전병목, 안종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성명재, 전영준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의 형평․과표양성화 효과분석: 인적공제 개편을 중심으로」

성명재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규모의 추정」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임명규, 「지난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43%‥3년째 감소」, 『조세일보』, 2009. 0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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