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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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선정 및 연구방법

2. 연구의 필요성

3. 초중등 교육법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된 법령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2)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3)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

(4) 위원의 선출 등 (시행령)

(5)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자문 등

(6)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위임

4. 실제적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인터뷰

5. 인터뷰내용을 토대로 본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6. 인터뷰내용을 토대로 본 학교운영위원회의 필요성


본문내용
2. 연구의 필요성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체제는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마련되지 못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방화시대의 교육의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교원, 학부모, 동문대표, 교육전문가, 지역사회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학교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이처럼 공급자 위주로 획일화 된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교육자치의 기본단위로 출범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개혁은 교육현장의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와 개선들의 총화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려할 때 교육개혁에의 노력도 지역수준, 단위학교 수준으로 과감히 내려와야 한다. 교육개혁의 중심을 학교에 두어야 하며, 교육개혁의 시작과 완성 또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위학교에 실질적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학교마다 창의적인 학교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제반 제도와 조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의 교직문화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방화와 분권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초·중등 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해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록 장치로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에 의하여 제안되고, 1995년 후반기 시범실시와 1996년 전반기까지 각종 관계 법령의 정비를 거쳐 국·공립의 초·중등학교에서는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1998년 8월 임시국회에서 종전에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 설치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던 초·중등교육법(법률 제 607호)이 개정되었다.
2000학년도부터는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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