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에 관한 죄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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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총설

Ⅱ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1.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1)객체

①유가증권

②구체적 고찰

⊙신용카드

⊙우표ㆍ수입인지ㆍ지폐

⊙열차승차권

(2)행위

①유가증권등에 대하여 위조, 변조함을 말한다.

②구체적 고찰

⊙폐공중전화카드 자성회복

⊙유가증권위조죄의 간접정범과 사기죄의 구별

2)주관적 구성요건

2.미수와 기수

3.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죄수

(2)타죄와의 관계
①인장위조죄와의 관계

②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의 관계

Ⅲ.기재의 위조ㆍ변조죄

Ⅳ.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1.성질상 유가증권위조의 한 행위양태에 속하므로 유가증권위조와 법정형도 같고
2.구체적 고찰

Ⅴ허위유가증권작성죄

Ⅵ.위조 등 유가증권행사ㆍ수입ㆍ수출죄

1.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유가증권
2.구체적 고찰

⊙복사유가증권이 동 행사죄의 행위객체에 해당여부

3.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죄수

(2).사기죄와의 관계

Ⅶ.인지ㆍ우표 위조ㆍ변조죄

Ⅷ.위조ㆍ변조인지ㆍ우표행사등죄

Ⅸ.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 취득죄

Ⅹ.소인말소죄

ⅩⅠ.인지ㆍ우표 유사물 제조ㆍ수입ㆍ수출죄

ⅩⅡ.예비ㆍ음모죄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표ㆍ수입인지ㆍ지폐
이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의 일종이지만 형법이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견해 이재상. 형법각론. 482면
와 금액권으로서 유가증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견해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678면
로 나뉜다.

⊙열차승차권
열차승차권의 경우 개찰 전에는 유가증권이고, 개찰후에는 증거증권이라는 견해 배종대. 형법각론. 615면
와 개찰 후에도 운송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는 견해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679면
가 있다. 운송청구권은 운송계약에서 생기는 계약상의 권리로서 이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함으로써 소멸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러나 개찰이라는 운송계약상의 의무자의 행위로 인해 유가증권성이 상실한다면,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운송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소멸된다는 이론상 결론에 이른다. 혹은 이후에는 화체된 운송청구권이 다시 분리되어 유가증권성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객에게 보유된다고 이론구성하는 것도 왠지 자연스럽지 못한것 같다. 실제적으로도 휴게소등에서 승객을 태우지 못하고 출발한 경우 승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운송의무자는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질 것인데 이때 개찰후의 열차승차권은 유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개찰후에 여전히 운송청구권을 유지시켜 유가증권성을 갖는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유가증권의 발행자는 국가, 사인, 공공단체를 불문한다. 사인인 경우에는 자연인, 법인을 불문한다. 또한 유가증권거래에 대한 일반인의 신용은 명의인의 실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명의인의 실재는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유가증권위조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형식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추면 족하므로 그것이 비록 허무인명의로 작성되었거나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의 흠결등 사유로 무효한 것이라 하여도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大判 1979. 9. 25. 78도1980)


(2)행위
①유가증권등에 대하여 위조, 변조함을 말한다.
위조란 유가증권을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사칭하여 그 본인명의의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행위자에게는 유가증권의 작성권한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위조가 아니다. 회사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가 은행과의 당좌거래 약정이 전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 있어 당좌거래 명의를 변경함 이 없이 그대로 전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발행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였다 하여도 그 대표이사는 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으니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74도1684)

본인의 명의를 사칭할 것을 요한다. 따라서 대리인, 대표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에는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위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찢어서 폐지로 된 타인발행 명의의 약속어음 파지면을 이용 조합하여 어음의 외형을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으로서 그 행사의 목적이 있는 이상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한다.(74도3442)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82도677)
그 정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오신케 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 반드시 사법상 유효할 필요는 없다

참고문헌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3.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9.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1.


오영근. “유가증권위조죄 해석상의 문제점”. 판례월보342호 (1999.3)
정영일. “유가증권에 관한 죄의 판례연구” 형사판례연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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