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피담보채권의 일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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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 개요

Ⅱ. 사안의 쟁점 사항

Ⅲ. 판결 요지

Ⅳ. 근저당권
본문내용
Ⅲ. 판결 요지

1.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되는 것이다.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회사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물상보증인 등의 의무는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는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제3자의 재산상에 가지고 있는 담보물권을 말하므로,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미 폐지된 구 회사정리법에 관한 판결을 중시하는 이유는, 통합도산법 250조 등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단, 정리계획은 회생계획으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3.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담보 부동산에 의한 자신의 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 사안에서 동양정밀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경되는 내용의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리계획은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상의 근저당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근저당권은 피고가 동양정밀에 대하여 가지는 원래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담보하는 것이고, 한편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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