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제3취득자의 변제(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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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민법 제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
판례
사실관계
원고, 피고의 주장
원심판결
대법원판결
결어
- 본문내용
-
≫ 변제시기 : 다수설, 판례- 채권의 변제기
▷ 제3취득자의 변제의 효과
≫ 저당권의 소멸 - 제3취득자의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제3취득자의 소멸청구에 의하여 저당권등기말소
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이 소멸한다.
≫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며, 채권자인 저당권자를 대위한다.
판례의 쟁점사항
⇒ 저당부동산의 후순위담보권자가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되는가?
즉, 후순위담보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자
에게 변제한 후,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가?
1998.11.20
지상권설정등기
토지의 전부
1998.11.19부터 만 30년간
2002.10.17
6천만원 차용
채권최고액 7천만원
근저당설정등기
1998.11.16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 담보 1억5천만원 차용
채권최고액 1억8천만원
변제기일 3년 후
이자 월 3.5%
근저당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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