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청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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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의의
2. 소변경의 내용
Ⅱ. 모습
1. 교환적 변경
2. 추가적 변경
3. 변경형태가 불명한 경우
Ⅲ. 요건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Ⅳ. 절차
1. 원고의 신청에 의한다.
2. 서면(請求變更申請書)에 의한다.
3. 변경의 서면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Ⅴ. 심판
1. 소변경의 부적법
2. 소변경의 적법과 신청구의 심판
3. 소변경의 간과
4. 항소심의 판결주문
Ⅵ. 효과
1. 중복제소금지
2. 시효중단
3. 소송의 이송
4. 증액인지
Ⅶ. 결론


★ 참고자료 - 판례

☆ 자료출처
본문내용
Ⅱ. 모습
1. 교환적 변경 (A -> A')
1) 의의
- 구청구에 갈음하여 신청구의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 즉, 종래의 청구취지나 청구원 인의 철회를 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 대법 1969.5.27,68다1798. 【판결요지】
항소심에 있어서 1심에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진술을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진술한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라 할것이다.

하는 형식인데, 이것은 피고의 방어권행사 와 관련이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 요건이 바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다.
2) 절차
-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와 구청구의 취하가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그리하여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구청구 취하의 효력이 있어 교환적 변경이 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단지 새 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추가적 변경이 된다. (제 266조 제2항 참고)
2. 추가적 변경 (A -> A+a)
- 구청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청구의 후발적 병합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의 병합요건(제253조)을 갖추어야 한다. 단순병합, 선택 적 병합 및 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소의 추가적 변경이 행해진다. 추가적 변경으로 소 가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넘는 경우에는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3. 변경형태의 불명한 경우
- 청구변경의 내용이 불명한 때에는 교환적 변경인지 추가적 변경인지의 여부, 추가적 변 경이라면 단순병합․선택적병합․예비적병합의 어느 것인지를 석명하여야 하며 대법 1995.5.12,94다6802 【판결요지】소의 변경이 교환적인가 또는 추가적인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등으로 그 변경 형태가 불명할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무엇인가 즉, 교환적인가 또는 추가적인가의 점에 대하여 석명으로 이를 밝혀 볼 의무가 있다.
(통설, 판례), 판례는 신청구가 부적법한 경우까지 구청구가 취하되는 교환적 변경이라고 할 수 는 없다고 한다. 대법 1975.5.13,73다1449.【판결요지】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표시가 없이 신청구를 한 경우에 신청구가 부적법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는 청구인 경우까지도 구청구가 취하되는 교환적 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


Ⅲ. 요건
- 원고의 편의, 피고의 보호, 소송촉진 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소의 변경에는 다음의 요건을 요구한다.
참고문헌
▶ 新민사소송법』 이시윤 | 박영사

▶ 『민사소송법강의』 이태섭 | 고시연구사

▶ 『민사소송법』 김용진 | 신영사

▶ 『LOGOS 민사소송법』 이준현 | 박문각

▶ 『법원직 민사소송법』 이희억| 새롬

▶ 『민사소송법』 안관주․안재인․이우백 | 고시연구원

▶ 대법원 홈페이지 - www.scourt.go.kr

▶ 법제처 홈페이지 -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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