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협의의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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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권대리의 의의

2.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
1)표현대리의 의의
2)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파악하는 견해
3) 표현대리를 유권대리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4)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와 유권대리의 중간유형으로 파악하는 견해

3.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과 상대방과의 법률관계
2) 상대방과 무권대리인의 관계
3) 본인과 무권대리인의 관계

4.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본문내용
3)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와 유권대리의 중간유형으로 파악하는 견해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경우이므로 유권대리는 아니나,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서 대리행위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무권대리도 아닌 양자의 중간에 위치하는 대리유형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본인과 상대방간에 유권대리와 같고 무권대리와는 다르므로 무권대리의 본인, 상대방간에 관한 규정인 130조이하의 규정은 표현대리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509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공1996.2.15.(4),475]

[관련 판례]

【판시사항】
[1] 처가 승낙 없이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 처가 승낙 없이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이 그 정산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가 그 후 합의가 결렬된 경우, 무권대리의 추인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별도의 기본대리권이 있는 처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데다가 그 인감증명서가 본인인 남편이 발급받은 것이고, 남편이 스스로 처에게 인감을 보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문서와 남편의 무인이 찍힌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는 등 남편이 처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믿게 할 특별한 사정까지 있었다면, 그 상대방으로서는 처가 남편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 처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승낙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이, 처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아파트와 토지를 처가 금전을 차용한 자에게 이전하고 그 토지의 시가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가 결렬되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처가 차용한 사채를 책임지기로 한 이상 남편은 처의 근저당권 설정 및 금원 차용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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