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청구권적기본권(형사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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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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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청구권
1)청구권의 정의
2)청구권의 종류
Ⅱ. 형사보상
1)형사보상의 의의
2)형사보상의 요건
3)형사보상의 내용
4)형사보상의 절차
Ⅲ. 형사보상법
Ⅳ. 판례 1
판례 2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②미결구금 또는 형의 집행
보상은 구금과 형의 집행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형의 집행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개시되므로 형의 집행이 문제되는 것은 상소권 회복에 의한 상 소․재심 또는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이다(동법 §1 ②). 무죄판결을 받을 당시에 구금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심신상실에 의한 자유형의 집행정지자에 대한 구치와 확정판결 후 사형이나 자유형의 집행하기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행한 구속도 구금 또는 형의 집행 으로 본다(동법 §1 ③).
③보상의 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 각할 수 있다(동법§3).
㉠피고인이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의 사유에 의하여 무죄재판을 받 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 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3)형사보상의 내용
1.구금에 대한 보상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동법 §4 ①). 여기의 구금에는 미결구금과 형의 집행에 의한 구금을 포함하며, 노역장유치의 집 행을 하였을 때에도 준용된다(동조 ⑤)
2.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①사형집행에 대한 보상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 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가산 보 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된 때 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동법 §4 ③)
②벌금․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한다.(동법 §4 ④)
③몰수․추징의 집행에 대한 보상
몰수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 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시의 시가를 보상하며, 추징금에 대한 보상에 있 어서는 그 액수에 징수한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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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mpas 백과사전 http://100.empas.com
2.경찰 쉽게 쓴 형사소송법
3.사람이 사는 마을 http://www.sasi-law.co.kr
4.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5.로코리아 http://www.la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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