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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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과거 근로시간 단축의 경험(1989~1991)


1. 근로시간 단축 과정

2.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최근논의


1. 최근 논의경과
2. 쟁점사항
3. 현재 노사 입장

Ⅲ.근로시간단축(주5일근무제)에 관한 쟁점

1.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문제

2. 근로시간단축의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최근논의

1. 최근 논의경과
○ ’01.9.5 본회의에 공익위원안이 보고된 이후, 노사정 고위급 협상팀을 운용하고 합의분위기 조성에 노력
○ ‘01.12.12 노사정위원회가 ꡔ합의를 위한 대안ꡕ을 제시하였으나
- 노동계는 일부 사항이 공익위원안보다 후퇴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경영계는 실시시기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반대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
○ 금년 2월 초부터 15차례에 걸쳐 노사정 차관급 ꡔ4자회의ꡕ를 개최하고 합의 도출을 시도하였으나,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
- 노사정위 상임위원이 조정안을 제시하고, 노사가 내부의견을 조율한 후 협상을 재개하였으나 합의되지 않음
○ 5.24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경총측이 월드컵 기간 중 논의 중단을 요청하였고, 노총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6월 동안은 논의를 자제
○ 7.5일부터 협상을 재개하여 7.20까지 수 차례의 노사정 최고위급 회의 및 노․사와의 개별협의 등을 개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2. 쟁점사항
가.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
구분
공익위원 입장
최근 논의결과
근로시간
단축일정
- 2002.7.1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 2003.7.1 :300인 이상
- 2005.1.1 :교육부문, 50인 이상
- 2007.1.1 :전사업장 (영세서비스업 적용유예)

- 공공․금융․보험: 법개정 공포 후 3개월 이내

- 1000인 이상 : 1년 이내

- 300인 이상 : 2년 이내
- 50인 이상 : 3년 이내
- 20인 이상 : 4년 이내
- 20인 미만 : 대통령령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1년이내단위로 실시

3개월 단위


초과근로
상한선
현행 주12시간 유지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상한을 주당 16시간
유급주휴제

유급주휴를 무급화하되, 기존임금 보전을 법 부칙에서 정함
현행 유지(유급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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