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과 주택연금(역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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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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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의 개요
국민주택기금의 연혁
국민주택기금의 설치목적 및 기능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국민주택기금의 관리체계
국민주택기금의 평가 및 개선방안
Ⅱ. 주택연금 (역모기지)
도입 배경
주택연금의 개요
주택연금 상품 설계
주택연금 주요 상품 내용
주택연금 운영 현황
해외 역모기지 운영 사례
향후 주택연금의 발전 방향
- 본문내용
-
4.1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국민주택기금의 재원>
1.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2. 『복권 및 복권 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 수익금
3. 입주자저축자금 중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청약저축)
4.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5. 『공공자금 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7.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규정에 의한 예탁금
8.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및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9.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 자금
10.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 운용 수익
11.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4. 2.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의무매입
국가 지자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 하는 자
국가 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자
4. 2. (1) 제 1종 국민주택채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방법 및 조건>
4.2. (3) 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 월 저축한도액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한 날짜에 납입하는 적립식 저축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청약가점제는 청약예,부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청약저축에는 적용되지 않음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낮은 연령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
->청약저축에 대한 신규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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