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판례] 사도통행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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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청구내용
3. 법률적 쟁점
4. 법원의 판단
5. 자기생각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자연부락
(원고들 거주)

(이 사건 토지): 피고 소유지
사건도로: * 6.25 이전부터 개설
* 공로로부터 자연부락에 이르는
유일한 자연도로
공공도로

1) 1985. 2. 3.경 피고 한덕수가 임의 경매절차로 용인시 수지읍 68 답 1,292m2 및 같은 리 70의 1 전 2,264m2 중 일부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취득
2) 소유권 취득 후 원고들을 포함한 위 자연부락 주민 등이 이 사건 도로를 통해하는데 아 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반도로로 이용되는 것을 승인하여 옴
3) 1988. 4. 초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
4) 여의치 아니하자 이 사건토지에 쇠말뚝을 박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 방해
5) 이에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사도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

2. 청구내용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할 관습법상의 통행권이 있다.

3. 법률적 쟁점
1) 이 사건에서는 법률이 인정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물권 창설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사도통행권이 민법 제185조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가가 주요 쟁점이다.
2) 원고측은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된 후 오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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