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와 소비자보호(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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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

1.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적용제외(법 제3조 제1항)

2. 특정거래에서의 적용제외(법 제3조 제3항)

3. 계약서교부방식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법 제3조 제2항)

4.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4조)

Ⅱ.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1. 개념 정의

2.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의 규제

3. 계약체결 시의 규제(법 제7조)

4. 청약의 철회

5. 손해배상청구액의 제한(법 제10조)

6. 금지행위(법 제11조)

Ⅲ. 다단계판매(Multi Level Marketing(MLM), Network Marketing)

1. 다단계판매의 개념 및 현황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3. 다단계판매사업의 규제

4. 계약체결 시의 규제(법 제16조)

5. 청약의 철회

6. 손해배상청구액의 제한(법 제19조)

7. 후원수당의 지급

8.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9. 금지행위(법 제23조)

10.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법 제27조)

11.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법 제34조)

Ⅳ.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1. 개념

2. 계약체결시의 정보제공과 계약서 교부의무(법 제28조)

3. 계약의 해지(법 제29조)

Ⅴ. 조사와 제재

1. 조사권(법 제37조)

2. 시정조치



본문내용
Ⅱ.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1. 개념 정의
(1) 방문판매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영업소·대리점·지점·출장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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