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결권 (31)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할수 있는 권한
- 행심법은 재결권과 심리권을 분리시켜
2) 집행정지결정권(21)
: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을 할수 있도록 함
3) 위원의 위촉권등(6)
위원은 소정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재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재결청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소정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
4)위원의 기피결정권(7)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수 있다. 이 경우에 재결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5)사정재결권(33)
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
행정통제-자신의 행위에 때한 적법, 타당성 여부를 스스로 판 단하여 해결함(2)행정능률의 보장-간편한 행정심판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2)국민의 입장:비용,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국미의 부담을 상당히 줄임3)법원의 입장:행정부가 1차적인 판단을 토대로 사법부는 판결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부담이 줄어듬4.행정심판의 문제점1)청구인적격의 엄격성:청구인‘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제한->행정구제 기회를 제한2)재결청의 객관
심판청구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할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심판청구의 취하를 제외하고 본인을 위하여 심판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수 있음Ⅴ. 행정심판기관1. 개설심리의결기능→행정심판위원회형식적 재결기능→재결청2. 재결청(1) 의의행정심판을 수리하고, 그 사건에 대한 재결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① 원칙 : 직근상급 행정기관② 당해행정청 : 국무총리,행정각부장관,대통령직속기관장,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재,
재결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Ⅲ.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1 의의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하면서도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집행정지제도를 취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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