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업무상재해의 일반적 판단기준
Ⅲ.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범위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Ⅲ.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범위
1.작업시간중의 재해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의 작업․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재해로 본다.
2.작업시간외의 재해
근로자가 작업시간외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적행위를 하거나, 작업장내에서 출퇴근하는 도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3.출퇴근 중의 재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도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 그 교통수단의 관리․유지가 재해 근로자에게 전담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산재법상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적 쟁점Ⅰ. 들어가며1. 업무상 재해의 의의 및 취지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기타 사망으로, 이 제도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간이하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2.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의 중요성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이어야 하는데 업무상재해의 판단기준이 문제가 된다.특히 오늘날
노동기구(ILO)창립◦ 제 1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인권선언과 더불어 각국에서는 다투어서 노동법 제정◦ 노동법에서 각종 업무상 질병(직업병)의 인정기준이 정해짐, 산업재해와 이로 인한 장해보장기준도 제정(1) 외국의 산업보건 역사역사산업간호1▹ 산업보건행정-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1957년 근로기준법 시행- 1963년 노동국이 노동청으로 승격-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 공포- 1978년 노동청 산하에 국립과학 연구소를 설치
산재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심층 고찰 및 개혁방안 분석Ⅰ. 서론Ⅱ. 산재보상1. 산업재해 보상 활동의 필요성2.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구제방법3. 이중보상금지4. 부도시 재해보상금 우선 변제5. 산재 노동자 보호Ⅲ. 산재보상제도의 목적Ⅳ.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1. 사업장내 작업시간중의 사고1) 관련 규정2) 사업장내3) 작업중의 사고4)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행위중의 사고5) 긴급업무(emergency)중의 사고2. 작업시간외의 사고1)
재해보상제도의 법체계적 지위1.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사법적손해배상제도의 특수한 제도로 보는 견해2. 산업재해보상제도를 노동법상의 제도로 파악하려는 견해3.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생활보호제도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Ⅵ. 산재환자의 특성1. 재해로 인한 손상환자가 대부분이다2. 요양기간이 장기간이다3. 요양비의 전액을 보험에서 부담한다Ⅶ. 산재보험의 적용범위Ⅷ.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1. 업무상 사고1) 작업 시간 중의 재해(34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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