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사용자의 책임(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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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용자의 책임 (채권법)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중간적 책임
2. 玲育旻?湛?요건
3. 배상책임
4.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
본문내용
4.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

대판 66.10.4. 66다153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 위법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감독․사용하는 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이 위법행위가 본인의 감독태만행위로 인한 것이고, 이 위법한 사실의 발생에 대하여, 본인(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자신의 불법행위책임로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피용자와 사용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와 일부변제의 효과(과실비율설)
대판 2001.11.13. 2001다12362 [1]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채무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1인이 그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절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다른 불법행위자의 채무도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나, 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서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느냐에 따라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다. 즉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자의 채무가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는 것은 물론이나,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 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7판,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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