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대기발령의 성격에 따른 급여체계 및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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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의 성격에 따른 급여체계 및 당연퇴직이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체계
3. 대기발령의 성격과 당연퇴직과의 관계
본문내용
3. 대기발령의 성격과 당연퇴직과의 관계

사규에 (1) 대기발령을 받은 자가 대기발령을 거부하거나, (2) 특정 개월간의 대기발령 기간을 경과하고도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 자체는 일응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법원은 당연퇴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치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퇴직조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해석한 바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위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대기발령을 거부한 경우를 살펴보면, 당연퇴직 사유에 대기발령을 거부한 경우를 명시하더라도 위 판례의 해석상 결국 징계해고의 정당성 문제와 연결되므로, 대기발령의 거부유형(예컨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개선의 기회차원에서 대기발령을 한 경우와 직무통폐합 과정에서 직무가 소멸되어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점)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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