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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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검토 레포트입니다.
-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노조법상의 근로자
Ⅲ. 근로자의 인정범위
Ⅳ.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
- 본문내용
-
Ⅳ.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
1. 의의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유지조건
1)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해고를 당했을 것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가 아닌 징계해고 또는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조합원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2)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을 것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완료되지 않을 것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유지기간은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인정된다. 다만, 재심판정에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동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원자격은 유지된다.
3. 법적지위
1) 노조법상의 지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의미는 노조의 설립뿐 아니라
- 참고문헌
-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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