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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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입
Ⅱ. 레저세란 무엇인가?
⑴ 레저세의 정의
⑵ 지방세법 – 제2장 도세 – 제6절 레저세
⑶ 레저세 연혁
⑷ 갬블링 과세
Ⅲ. 현황
Ⅳ. 문제점
⑴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점
⑵ 환급률이 매우 낮다.
⑶ 지방세의 보편성의 원칙에 위배
Ⅴ. 개선방안
⑴ 과표의 중복으로 인한 복잡한 과세체계는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⑵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레저세의 세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⑶ 레저세를 국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쟁점
⑴ 이명박 정부의 조세공약
Ⅶ. 마무리



본문내용
Ⅰ. 도입
정부는 발전하는 레저 산업에 대한 과세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2001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경주•마권세 항목을 레저세 항목이라는 신설 항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향후 발전하는 레저 산업의 과세에 대한 문을 열어 놓았다.

Ⅱ. 레저세란 무엇인가?
⑴ 레저세의 정의
레저세는 경륜 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과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그리고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이다.
경마장의 승마투표행위에 과세하는 소비세로서 실질적 과세대상은 경마에 대하여 투표하는 사행행위이고 형식적 과세대상은 그 사행행위를 알선한 결과로 얻어지는 승마투표발 매금액이다.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승마투표권을 매수한 자가 되고, 형식적으로는 한국마사회이다.

⑵ 지방세법 – 제2장 도세 – 제6절 레저세
제152조 (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륜•경정법」 에 의한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 에 의한 경마
3.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53조 (납세의무자)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하 이 절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과세대상사업장(이하 이 절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도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54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한다.
②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55조 (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표준 액에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6조 (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7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납세의무자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납세의무자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58조 (납세시설)
①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장외 발매소에서 발매한 마권에 대한 세액은 경마장 소재지 도에 50%,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50%를 납부. 다만, 경마장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이후 행정자치부 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80%,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20%를 납부한다 .

⑶ 레저세 연혁
레저세는 1941년 구세인 마권세로 창설되었고, 1961년 12월 3일 세제 개혁을 통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그리고 1988년 12월 26일 시•군세에서 도세로 세목조정 되었고, 1993년 12월 27일에 마권세에서 경주마권세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1994년 12월 22일 장외발권소 소재 자치단체에도 경주마권세 안분하였다. 2001년 12월 29일 법률 6549호를 통해 명칭이 레저세로 변경되었다.

⑷ 갬블링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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