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평균임금의 범위와 관련한 판례평석 레포트 - 작업출장비, 특별성과상여금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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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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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의 범위와 관련한 판례평석 레포트 - 작업출장비, 특별성과상여금 포함 여부 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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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작업출장비
3. 특별성과상여금
4. 세부 법적 사항 검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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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성과상여금
본판결이 설시한 상여금의 임금성판단에 관한 일반론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학설에서도 지지되는 견해이다. 즉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지만,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하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 아니며, 퇴직금산정을 위하여 상여금의 평균임금성을 판단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구체적 판단인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본 사안의 특별성과상여금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여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특별급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는 고정급적 상여금, 성과급적 상여금 및 복리후생적 상여금이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 고정급적 상여금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반면에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상적이다. 그리고 정기적, 계속적인 고정급적 상여금의 임금성은 쉽게 인정할 수 있고, 학설과 판례 역시 임금으로 보는데 일치되어 있다. 문제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다. 이 경우 가장 큰 구별기준은 상여금의 지급이 사용자의 임의인가 아니면 의무인가 하는 점이 될 것이다. 즉 일시금 또는 상여금도 이를 지급할 것인가의 여부, 그 지급시기·산정방법 등이 오로지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단계에서는 은혜적 급부로서 임금은 아니겠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지급시기 및 액 또는 계산방법이 정해지고 그 정함에 따라 지불되는 것은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상여금 등의 일시금이 임금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그 지급이 `사용자의 임의' 또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 문제된 특별성과상여금은 그 지급시기의 선택에서는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되었지만 그것 역시 `연내'라고 하는 최종기한은 정해져 있었고, 또한 지급 자체는 단체협약에 의해 사용자에게 의무지워져 있었다. 따라서 이를 사용자의 임의에 의해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본판결이 특별성과상여금의 임금성을 부인하기 위한 논거로 내세웠던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고정급적 상여금과 일시금적 상여금을 구별지울 수 있는 근거(양자의 구별은 통상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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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대법원 1998.1.20 선고 97다18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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