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소송참가제도에 대한 행소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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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제도에 대한 행소법상 검토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소송참가의 의의 및 인정취지
Ⅱ. 제3자의 소송참가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특례
본문내용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1. 의의
행정청의 소송참가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이이의 당해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에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수 있는 제도로서 관계행정청으로 하여금 적정한 심리, 재판을 도모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탐지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제3자의 이익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참가에 있어 특이한 제도이다.

2. 기본취지
행정청 소송참가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청 이외의 행정청이 협의 또는 승인 등의 방법으로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행정청이 가지는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소송자료를 풍부하게 하여 피고 행정청을 보조하게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려는 취지에서 정하여진 것

2. 참가의 요건

1)타인간 소송의 계속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하지만 소송참가를 위해서는 타인간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2)다른 행정청일 것
다른 행정청이란 피고인 행정청 이외의 행정청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고청은 누구나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계쟁처분이나 재결과 관계있는 행정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3)법원이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참가의 필요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보아 적정한 심리 판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참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3. 참가절차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나 당해 행정청의 신청에 의한다. 신청의 방식에 관하여는 민소법제66조가 준용된다. 법원은 행정청의 참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른 행정청은 피고인 행정

참고문헌
장태주 - 행정법개론 /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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