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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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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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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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II. 육아휴직급여
III. 산전후휴가급여등
IV.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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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산전후휴가급여등
1.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국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등을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휴가기간 중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그 재원은 재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법개정으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확대
최근 모성보호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①임신 16주 이상의 유사산휴가가 법제화되었고, ②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기간이 단축되고, ③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90일에 대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등 산전후휴가급여등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3. 우선대상기업의 범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 ①제조업 500인 이하, ②광업 300인 이하, ③건설업 300인 이하 등이 있다.
4.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수급조건
산전후휴가급여는 ①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12월 이내 신청할 것.
5. 산전후휴가급여의 수준
(1)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산전후휴가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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