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대한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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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 실시에 따른 문제점, 악플에 의한 피해사례, 찬반양론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인터넷실명제란?

2. 인터넷실명제 실시에 대한 여론조사

3. 유명인들의 악플 피해 사례
1) 임수경 사건
2) 개그우먼사건
3) 연예인자살사건
4) 탤런트사건
5) TV출연 여고생 사건
6) 제 2의 선동렬 위대한 투수사건
7) 축구 선수 김치우 사건
8) 일명 “개똥녀” 사례
9) 김완섭 사례

4. 인터넷 실명제 부분적 도입
1) 개요
2) 게시판 실명제 ‘아이핀’ 도입

5. 인터넷실명제 실시에 대한 찬성의견
1) 본인의 이름으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는 있어서는 안 된다.
3) 전면적인 실명제 실시가 필요하다.

6. 인터넷실명제 실시에 대한 반대의견
1)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2)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있다.
3)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인터넷 사용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6. 사이버모욕죄
1) 도입취지
2) 핵심 법안 취지
3) 향후 법안 처리 전망
4) 악성 댓글의 부작용을 막는 방법
5) 실명제와 모니터링 의무화의 관점
6) 사이버 모욕죄 실시에 대한 방안

8. 3대 사회개혁법안에 대한 여야의 쟁점
1) 사이버 모욕죄
2) 복면시위 금지법
3) 떼법 방지법

9. 개인정보보호와 인터넷실명제의 조화를 위한 기술개발
1) 개인정보 노출 없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
2) 개인정보보호·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기대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요즈음 대한민국 국민치고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는 드물 것이다. 물론,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법을 아는 경우에 말이다. 그만큼 온라인상의 세계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 같으면 부모님, 친지, 선생님, 아는 선배나 친구들에게 들을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초등학생들의 경우 예전보다 빨리 성숙하며 세상물정도 더 많이 아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악성루머나 사이버폭력 등의 부작용도 함께 따르게 된다. 이미, 우리가 아는 많은 연예인 들이 인터넷 부작용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인터넷실명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려면, 실명확인 단계를 거친 후에 야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부분적인 실명제 도입으로는 광범위한 인터넷의 부작용을 막아내기는 무리였다. 이에, 다시 전면적인 실명제 도입에 대한 찬반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본문>1. 인터넷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계속 추진해 왔다.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적용된 규정이다.
참고문헌
PD저널 칼럼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9.04.30
<실명으로 당당하게 말하는 논객 많아> 동아일보 한상기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2009.05.04
<표현자유 침해-개인정보 노출 우려> 동아일보 김보라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2009.05.04
ZDNet Korea IT/과학 김태정 기자 2009.04.22
디지털데일리 IT/과학 김재철 기자 2008.12.15
K모바일 IT/과학 홍민기 기자 2008.10.10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디지털데일리 IT/과학 안길섭 기자 2007.07.12
<인터넷 역기능 막을 실명제 절실하다> 서울경제 2008.06.13
<인터넷 실명제 더 확대해야> 서울경제 2007.10.07
<인터넷 실명제가 답인가> 전자신문 이 택 논설실장 2008.06.19
머니투데이 정치 정인홍, 최경환기자 2009.02.05
머니투데이 정치 심재현 기자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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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만함 ㅇㅇㅇㅇㅇㅇㅇㅇ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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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02 2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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