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LaGran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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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문제되는 사안
3. 양측 주장
4. 비엔나 협약 조항
5. 사건의 쟁점
     1) 독일의 외교적 보호권
   2) 영사적 조치 위반 여부
3) 미국의 잠정조치 위반 여부
6. 외교적 보호와 영사관계에 관한 의무
7. ICJ 판결요지
8. 결 론
9.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문제되는 사안

LaGrand 형제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미국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1항 (b) 규정을 위반.

LaGrand 형제의 국적국인 독일은 1999년 3월 2일 Walter LaGrand의 사형집행예정일 전날 국제사법법원(ICJ)에 사형집행의 중단을 청구하는 잠정조치청구와 함께 미국을 제소함.

미국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1항 (b)규정의 위반은 독일의 권리 및 라그랑 형제의 개인적 권리의 침해 독일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 주장 및 이를 근거로 한 미국측의 배상 요구


자국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1항 (b)규정의 위반 인정
기타의 청구 부정
○ 근거 - 영사조력권과 외교적 보호권은 법적으로 구별된 권리임.
영사조력과 외교적 보호권은 법적으로 구별된 권리이므로 함께 청구할 수 없다


제 36 조  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

파견국의 국민에 관련되는 영사기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a) 영사관원은 파견국의 국민과 자유로이 통신할 수 있으며 또한 접촉할 수 있다…

(b)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동 당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동 당국은 관계자에게 본 세부사항에 따를 그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c) 영사관원은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며 또한 동 국민과 면담하고 교신하며 또한 그의 법적대리를 주선하는 권리를 가진다..…

참고문헌
국제법, 김정균,성재호 共著 박영사, 2006.

국제사법재판소의 잠정조치에 관한 연구 :LaGrand 사건을 중심으로, 신승섭 , 한림대 대학원
 
연세대학교 법학사(1994), 박지연, University of Pennsylvania LL.M (법학석사 1997)

http://law.yonsei.ac.kr/lawlab/public_html/13-1-7.hwp

시애틀 타임지스

http://seattletimes.nwsource.com/html/nationworld/134629278_mexico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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