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4장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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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34장 信用, 業務와 競賣에 관한 罪


신용훼손
업무방해
경매․입찰방해

제35장 秘密侵害의 罪
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

제36장 住居侵入의 罪

주거침입/퇴거불응
특수주거침입/특수퇴거불응
신체․주거 등 수색

본문내용
신용훼손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ꁾ 업무방해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ꁾ 경매․입찰방해
제315조 [경매․입찰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장 秘密侵害의 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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