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심사전치(審判의 參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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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심판의 참가(審判의 參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의 의

II. 참가의 태양
1. 당사자 참가
2. 보조참가

III. 참가의 요건
1. 대 상
2. 주 체
3. 시 기
4. 절 차

IV. 참가의 결정
1. 절 차
2. 결 정
3. 불 복

V. 효 과
1. 참가인의 지위
2. 참가가 거부된 자의 지위
본문내용
I. 意 義
(1) 심판의 참가란 타인간 심판의 계속 중 제3자가 그 심판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참여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본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 제3자의 참가를 인정함으로써 그의 이익을 옹호하게 하고 절차의 중복을 막아 심판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II. 參加의 態樣
1. 當事者 參加
당사자로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청구인측에 참가하는 유형이다. 공동심판 청구인과 동일한 지위 및 권한을 가지므로 일체의 심판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2. 補助參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을 보조하기 위한 참가이다. 참가인은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야 한다. 특허권은 대세효를 가지므로 일체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소송법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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