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침해 주장을 받은 제3자의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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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권침해 주장을 받은 제3자의 대응조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한 경우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2. 특허무효 등의 주장
3. 정당한 권원의 주장
4. 기타

III. 상대방 주장이 정당한 경우

IV. 화해나 조정에 의한 해결의 필요성
본문내용
I. 問題의 所在
(1) 특허권자가 법상 구제방법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침해가 되지 않는 사실을 침해라고 하여 소송 등을 통하여 제3자를 공격하는 일도 있다. 이 경우 제3자는 부당한 공격에 대하여는 사실을 부인하고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침해의 주장을 받은 제3자는 이같은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 상대방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여 만약 그것이 정당할 때에는 미련 없이 침해를 인정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II. 相對方의 主張이 不當한 경우
1. 特許發明의 保護範圍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主張
(1)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 청구의 기각과 변리사 등의 감정서,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심결문 제출 또는 동 심판의 청구
(2)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기 전인 때 → 금지청구권 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제조-판매 등에 대한 방해배제 가처분 신청,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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