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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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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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동기 / 문제제기
헌법재판소의 판례 / 반박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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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 바퀴가 2개인 자동차로, 대형 특수자동차 및 소형 특수자동차 이외의 것을 말하며, 총 배기량 125 cc 이상인 것
원동기장치자전거 -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자동차 전용도로 – 보행자는 다닐 수 없고 오직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
예 :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이며 인터체인지 등으로 출입제한을 하며, 왕복 통행이 중앙분리대 등으로 분리된 것
예 :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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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 출처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통계책자
(2006년판, OECD 국가간 비교는 2004년 자료 기준)
다이내믹 리서치(고속도로에서 이륜차 탠덤주행의 안전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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