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特許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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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권(特許權)`에 대해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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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의
II. 권리의 성질
III. 발생
IV. 주체
V. 객체
VI. 효력
1. 효력의 내용
2. 효력의 제한
VII. 변경
1. 주체의 변경
2. 객체의 변경
VIII. 소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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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意 義
(1)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권리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독점배타권이다.
(2) 그러나,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 존재
그리고 공익 또는 다른 권리자와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도 부여.
II. 權利의 性質 : 소유권과 유사한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무체재산권
III. 發 生 :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
IV. 主 體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특허권자
V. 客 體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특허발명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내지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cf. 후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참조).
VI. 效 力
1. 效力의 內容 :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1) ‘業으로서’란 널리 ‘사업으로서’의 의미. 영리유무를 불문 그리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일 필요도 없다. 그러나 개인적․가정적 실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實施’란 법 제2조 제3호에 정의한 행위를 말한다. (cf. 후술 실시문제 참조)
(3) ‘獨占’이란 타인의 실시를 배제(소극적 효력)하고 권리자만 실시(적극적 효력)할 수 있다는 의미. 그래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의 실시에 대하여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민사상 구제 또는 형사상 제재를 강구할 수 있다.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일정한 예비적 행위는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4) 財産權의 내용인 수익․처분권으로서 실시권․질권의 설정과 특허권의 이전도 인정된다.
2. 效力의 制限
(1) 實施權 制限 :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용발명,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발명의 범위, 계약으로 실시를 금한 공유발명 등이 있다. 비상시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특허권이 수용될 수 있다.
(2) 禁止權 制限 : 타인의 실시를 허용해야 하는 경우로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실시, 선사용권 등 각종 법정실시권과 약정실시권자 및 강제실시권자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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