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特許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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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권(特許權)`에 대해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I. 의의
II. 권리의 성질
III. 발생
IV. 주체
V. 객체
VI. 효력
1. 효력의 내용
2. 효력의 제한
VII. 변경
1. 주체의 변경
2. 객체의 변경
VIII. 소멸
본문내용
I. 意 義
(1)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권리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독점배타권이다.
(2) 그러나,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 존재
그리고 공익 또는 다른 권리자와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도 부여.

II. 權利의 性質 : 소유권과 유사한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무체재산권
III. 發 生 :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
IV. 主 體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특허권자
V. 客 體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특허발명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내지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cf. 후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참조).

VI. 效 力
1. 效力의 內容 :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1) ‘業으로서’란 널리 ‘사업으로서’의 의미. 영리유무를 불문 그리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일 필요도 없다. 그러나 개인적․가정적 실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實施’란 법 제2조 제3호에 정의한 행위를 말한다. (cf. 후술 실시문제 참조)
(3) ‘獨占’이란 타인의 실시를 배제(소극적 효력)하고 권리자만 실시(적극적 효력)할 수 있다는 의미. 그래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의 실시에 대하여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민사상 구제 또는 형사상 제재를 강구할 수 있다.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일정한 예비적 행위는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4) 財産權의 내용인 수익․처분권으로서 실시권․질권의 설정과 특허권의 이전도 인정된다.

2. 效力의 制限
(1) 實施權 制限 :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용발명,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발명의 범위, 계약으로 실시를 금한 공유발명 등이 있다. 비상시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특허권이 수용될 수 있다.
(2) 禁止權 制限 : 타인의 실시를 허용해야 하는 경우로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실시, 선사용권 등 각종 법정실시권과 약정실시권자 및 강제실시권자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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