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피해자보상제도와 회복적 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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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범죄피해자보상제도 ]
1. 필요성
2. 외국의 입법 예
3. 한국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회복적 사법 ]
1. 개념 :
2. 회복적 사법의 구성원칙
3.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3. 쟁점
본문내용
1. 필요성

* 사회적 약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외계층은 범죄피해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 경제적 곤궁이라는 이중고로 인해 스스로 범죄자가 되기도 함.

*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제공의 필요성 인식
1964년 뉴질랜드
1973년 홍콩
이후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지원제도 마련.


* 대한민국 헌법 제 30 조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
⇒ 1988년부터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

* 근거 :
근대 이후 타인의 범죄사건 당사자의 개인적 복수 또는 화해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형벌권의 국가 독점체제 확립.
→ 범죄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자유형, 벌금형)가 피해자의 민사적 청구에 우선함.
∴ ① 국가가 피해자가 범죄자로부터 사적 손해배상을 받을 기회를 봉쇄하였기 때문에, 범죄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논리 성립.
② 현대복지국가 이념에도 부합.
③ 형사 정책적 관점 ; 범죄피해로 곤궁해진 피해자나 가족이 이로인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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