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 행정, 정책 , 기관] 미국 소비자 행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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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 정책과 행정기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어요

참고하기 좋을거에요^^
목차
목 차

1.미국 소비자보호법상의 안전규제
1)소비자제품안전법의 제정
2)법의 주요 내용
3)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4)안전규칙에 대한 사법 통제
5) 제조자의 제품증명 및 라벨링 의무
6) 통보 및 수리 등 조치
7)검사 및 기록 작성
8) 수입제품에 관한 규제
9) 금지된 행위
10) 벌 칙
11) 법원의 역할, 손해배상소송 등
12)주의 기준과의 관계
13) 제품안전심의회

2. 미국의 소비자 정책과 법제의 발전

3. 미국의 소비자정책의 특징
1) 정부의 규제철폐정책
2)철저한 소비자배상
3) 산업 및 경제의 규제철폐
4)광고의 촉진화와 광고규제
5)정부의 소비자정보 제공 현황

4. 미국의 소비자 행정기관
FDA (미연방식품의약품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TC(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BBB (사업자 단체)BBB Serving Metropolitan New York
CU (미국 소비자 연맹)Consumers Union
본문내용
1.미국 소비자보호법상의 안전규제
1)소비자제품안전법의 제정
미국의 연방의회는 소비자제품의 안전에 대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192년 10월27일에 소비자제품안전법(Counsumer Producy Safrey Act)을 제정하였다. 그 후 1990년 11월16일 부분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소비자문제가 정책 대상으로 등장하였고 특히 안전문제에 대하여는 여러 법률로 이에 대처하여 왔다. 입법 당시 연방의회는 다음의 현실을 입법의 배경으로 삼았다.
① 부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소비자제품이 상거래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
② 소비자제품의 복잡성 및 소비자의 다양한 성질과 능력에 비추어 소비자에게는 자신을 보호하는 대처능력이 불충분하다.
③ 일반국민은 소비자제품과 관련 부당한 위해의 위험에 대해 보호받아야 한다.
④ 소비자제품과 관련 부당한 위해의 위험에 대한 주와 지방정부에 의한 관리는 불충분하고, 또한 제조자에게 무거운 부담이 될 것이다.
⑤ 위험한 소비자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현재의 연방정부기관은 불충분하다.
⑥ 판매 또는 사용이 주와 주 사이 또는 외국과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제품의 규칙은 이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소비자제품안전법(이하 법이라 함)은 위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제정되었으며, 소비자제품안전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3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이 법의 체계 내에서 법의 보완을 위하여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세부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이법에는 CPSC의 기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안전정보 제공, 안전기준, 신제품 검사, 수입품, 수출품, 민사벌, 형사벌, 소송, 주와 연방과의 관계 등 소비자 안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충실하다.

2)법의 주요 내용
(1) 목 적
이 법의 목적은 부당한 위험으로부터 대중보호, 소비자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비자원조, 소비자제품에 대한 통일된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주 및 지방의 규제저촉을 최소화, 소비자제품과 관련된 사망, 질병 및 위해원인의 조사연구와 예방을 증진하는 데 있다.
(2) 적용 범위
이 법이 적용되는 소비자제품의 범위는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이나 거소, 학교, 레크리에이션 장소 또는 그 외에서 또는 그 주변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관매되는 또는 그 주변에서 소비자의 개인적인 사용, 소비 도는 향유를 위하여 생산 또는 유통된 모든 물품 또는 그 구성부분이다.
그러나 이법은 일반적으로 소비생활용 제품이라고 할 수 없는 제품, 담배제품, 자동차 또는 자동차 장비, 살충제, 세입법에 의하여 세금이 부과된 물품, 항공ㄱ,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기구, 보트 약품, 화장품, 식품, 육식품, 난제품 등은 소비제품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출을 위하여 제조,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하여 소비한 것(또는 이 제품이 수출을 위하여 수입된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이 소비자제품이 실제로 미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에 공급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그 소비자제품이 거래에서 공급될 때 그 소비자제품의 용기에 수출된다는 것을 기재한 스탬프 또는 라벨ㄹ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역시 소비제품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법은 미국 외에 소재하는 미국의 시설에 판매를 위하여 제조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거나 또는 출하되기 위하여 판매된 모든 소비자제품에 적용된다.
3)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회는 독립행정규제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상원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7년이며 임무해택 또는 불법행위가 없는 한 해임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원은 3인 이상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소비자제품의 판매 또는 제조에 종사하는 자에게 고용되거나 또는 그 사람과 어떤 공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소비자 제품의 판매 또는 제조에 종사하는 자의 주식 또는 사채 등 실질적 가치가 있는 것을 소유한 자, 기타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공급자와 금전적 이익을 가진 자, 영업, 직업 또는 고용에 종사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973년 5월 14일 구성된 이 위원회는 소비자 제품안전법, 가연성직물법, 연방위험물질 규제법, 1970년의 독극물예방포장법, 1956년 냉동장치 안전법 등 5개 법률을 집행한다. 위원회는 주요 사무국 및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업무의 집행관으로서 위원회의 일반적 정책 또는 위원회가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위원장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이사, 법류고문실장, 공학과학부장, 정보 및 대민국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위원회와 통화할 수 있는 무료 직통전화를 운영하는데 청각장애자나 언어장애자들이 위원회와 통신할 수 있는 무료 텔레타이프도 운영한다.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위원회에 문서에 의하여 법령이나 규제의 공포, 개정, 취소를 청원할 수 있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제품안전 정보업무, 소비자제품 안전기준 제정업무, 안전규칙의 신청에 대한 처리업무, 금지된 위험제품 지정업무, 급박하나 위험제품에 대한 조치업무, 신제품에 대한 업무등이 있다.
4)안전규칙에 대한 사법 통제
위원회가 안전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규칙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자는 누구든지 법원에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직원은 신청서의 사본을 위원회 도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해정관 및 법률고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 규칙의 근거가 된 절차의 기록을 법률고문에게 송부하고 법률고문은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안전규칙을 심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할 권한을 가진다. 안전규칙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 또는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다. 다만, 일정한 경우 미국 최고법원의 재심사를 받는다.
5) 제조자의 제품증명 및 라벨링 의무
이 법에 의거하여 제조자는 안전기준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한 적용되는 기준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는 당해 제품에 붙이든가 또는 이것을 당해 제품의 인도를 받은 모든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명서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적정한 시험의 프로그램에 의거한 것이 아니며 안된다. 또한 이것에는 제조자 또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전용 라벨업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제조일자 및 장소도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비자제품에 대하여 규칙으로 적정한 시험 프로그램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비자제품의 제조일 및 장소, 소비자제품의표시, 안전규칙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제품의 경
참고문헌
소비자법과 정책, [정창경,정순희,허경옥] 시그마프레스 2003년
http://www.wjsosimo.com/ [원주 소비자 시민모임]소시모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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