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지구단위계획,재개발,재건축] 지구단위계획강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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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교수님부탁으로 강의자료로만든 도시설계와 제1종지구단위개발 을내용으로 잘소개되어있는 자료입니다. 도시설계학학회의자료를 기본으로 건축학계론의책을 참고하여 만든 강의 자료입니다.
가의자료는 총 3개이며 자료용량이커서 3개로 올림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1.2부이고 3부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입니다
목차
제Ⅴ장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1.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2.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작성지침

제Ⅵ장 지구단위계획 사례
1.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
2. 화성동탄신도시
3. 관악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4.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5. 창전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본문내용
제Ⅰ장 제1종 지구단위계획
1.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의제처리되는 경우 (주택법 제17조)
주택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
부지면적 1만㎡ 이상인 경우는 승인권자와 협의, 1만㎡ 미만인 경우는 제외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입안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26조)
정비사업 등 기타 개별 도시계획사업진행시한 경우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선이행 또는 동시진행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해 관련 기준을 완화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예: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층수완화)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의 대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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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제1종 지구단위계획
1.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승인신청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제처리 협의진행 필요
사업승인신청 전 교통영향평가/건축심의, 지구단위계획 협의 등 절차 진행 시 빈번한 계획안 변경 요인 발생
의제처리 본래의 기본취지인 행정절차 간소화에 반하는 경우가 많음.
사전자문의 대상 (예 : 서울시의 경우)
부지규모 3만㎡ 이상인 경우
용도지역 세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도시기반시설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
(도시계획도로 폭6m이하인 경우 제외)
사전자문제도의 운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주민 → 시.군.구)
반영여부 검토 (시.군.구)
반영여부통보(시.군.구→ 주민)
건축인허가 절차 진행
사업승인
관계기관협의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관계행정기관장
↔ 위원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제를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지구단위계획 사전 자문신청
(주민 → 시.군.구)
참고문헌
도시설계학회 지구단위개발, 건축학개론,도시개발론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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