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막스 베버의 법사회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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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출자총액제한제도

(1) 출자총액제한제도란?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천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2. 막스베베의 사회적 행위의 유형 및 이념형과 출자총액제한제도

(1) 막스베버의 4가지 사회적 행위의 유형

(2) 도구합리적 행위와 가치합리적 행위로서의 출자총액제한제도

(3) 막스베버의 이념형과 출자총액제한제도

3. 막스베버의 합리성과 출자총액제한제도

(1) 막스베버의 합리성의 4가지 유형

(2) 막스베버의 합리성과 출자총액제한제도

4. 막스베버의 법유형론과 출자총액제한제도

(1) 막스베버의 4가지 법유형론

(2) 영국법과 막스베버의 이론

(3)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법유형론의 적용

(4)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실질적 합리성의 요구 김명숙,『막스 베버의 법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03 참조


본문내용
1. 출자총액제한제도

(1) 출자총액제한제도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을 하는 것은 재벌그룹들이 기존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즉 재벌 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공정거래법 10조 (출자총액의 제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2002.1.26, 2004.12.31, 2005.3.31, 2007.4.13,
2007.8.3제8572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07.8.3, 2007.10.17] [[시행일 20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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